정부 지원 제도 중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븐 국민을 위해 체계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취업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은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의와 지원 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정부의 취업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하 법률'에 기초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 지원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살펴보고 해당되는 분들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다양한 취업 취약계층이 있으며,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I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 지원(구직 촉진 수당)
'I 유형'은 15~69세 사이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재산이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취업 경험은 없어도 됩니다.
II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II 유형'은 'I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청년의 경우 소득은 무관합니다.
중위 소득이란?
중위 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정해집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정부 관계 부처 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 (월) | 194만 4,812원 | 326만 85원 | 419만 4,701원 | 512만 1,080원 | 602만 4,515원 | 690만 7,004원 |
상기 표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자신의 유형을 파악한 후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에 장애 되는 요인을 자세히 파악한 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 지급
'I 유형'에 해당되는 구직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게되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 비용 지원
'II 유형'에 해당되는 구직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 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를 통해서온라인 지원할 수 있으며, 구직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하단으로 내려가면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및 국취 상담사가 전하는 취업이야기 등 다양한 가이드 북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절기 - 여름 절기 중 입하와 소만 뜻, 풍습, 음식 (0) | 2022.05.02 |
---|---|
정부지원 문화누리카드 - 신청 및 발급 방법 사용처 확인 (1) | 2022.04.21 |
국민건강보험 - 본인 및 피부양자 자격 확인, 확인서 발급 방법 (0) | 2022.04.09 |
24절기 - 4월 절기 청명과 곡우 뜻, 풍습, 음식 (0) | 2022.04.02 |
24절기 - 봄 절기 중 경칩과 춘분 뜻, 풍습 (0) | 2022.03.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