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제도의 지급 기준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미와 자격요건을 알아보기 위한 2022년 가구단위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생활비 지원에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지원됩니다.
먼저 여기서 중위소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중위소득 알아보기
중위소득이란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가구나 개인의 소득을 참조하여 정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 | 194만 4,812원 | 326만 85원 | 419만 4,701원 | 512만 1,080원 | 602만 4,515원 | 690만 7,004원 |
상기 표는 2022년 고시된 가구수별 기준 중위소득으로 월 소득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제도 기준이 '1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1인 가구 월 소득이 중위소득인 1,944,812원의 50%인 972,406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자격요건
가구의 소득 인정액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해당되며, 수급(권) 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경우 제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법 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생계 급여는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 급여의 지원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국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58만 3,444원 | 97만 8,026원 | 125만 8,410원 | 153만 6,324원 | 180만 7,355원 |
상기 표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의 30%인 소득 인정액이며, 소득 인정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개인이 아닌 시설장에 지급하고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7만 429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해당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상기 표에 표기된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
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이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이 18% 미만인 경우
좀더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메뉴를 링크해 놓았으니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절기 - 여름 절기 중 소서와 대서 뜻, 풍습, 음식 (0) | 2022.07.01 |
---|---|
24절기 - 여름 절기 중 망종과 하지 뜻, 풍습, 음식 (0) | 2022.05.31 |
24절기 - 여름 절기 중 입하와 소만 뜻, 풍습, 음식 (0) | 2022.05.02 |
정부지원 문화누리카드 - 신청 및 발급 방법 사용처 확인 (1) | 2022.04.21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확인, 신청 방법 (0) | 2022.04.16 |
댓글